지난 불륜으로 연예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옥소리 씨가 최근 간통죄 위헌심판을 것을 두고 다시금 간통죄의 위헌 논란이 진행되는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불륜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대배우자를 배신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벌부과의 대상으로서의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간통죄 폐지라는 주장을 접하게 되면,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바로 불륜이라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연상하면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성윤리가 문란하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마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과 형벌로서 처벌되어야 당위성은 엄연히 논의의 범주가 상이한 분야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를 , 반드시 먼저 생각해 것은 형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나 상해, 폭행죄 등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 규정된 범죄 목록들입니다. 경제적 분야와 관련된 각종 범죄목록들 횡령, 배임, 사기 등등 -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현행 간통죄는 도대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국가가 보호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배신당한 배우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인가요?

 

국가의 형벌권은 본질상 이미 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한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벌의 부과는 형벌 부과 대상자의 행위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유해성인 경우에 국한되어야만 합니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간통죄 규정을 통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혼인관계를 보장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간통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혼률을 실증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시기의 올바른 교육과 사회적 차원의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불륜을 통해 파탄난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이혼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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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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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dian 2008/02/02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아고라 사회방에 올린 "옥소리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간통죄 폐지?"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 나름대로 좀 새롭고(?) 다른 내용과 상세한 내용을 헌법학과 형법학의 관점에서 간통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redian 2008/02/02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맞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BlogIcon COMMONPLACE™ 2008/02/05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형법상의 처벌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후딱~ 트랙백 걸고 갑니다. ^^

  4. BlogIcon 나, 꿈꾸는 사람 2008/02/06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글에 트랙백 걸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형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님의 주장이 간통죄에 관한 모든 논의를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의 논의는 법철학적인 부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간통죄에 관한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그 논쟁점들은 각기 다르다는 생각이며, 님이 논의는 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부분이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 o0o o0o 2008/02/26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통제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닌가?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 재산 등의 물리적인 권리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것도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 아니가요?